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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학생 돌봄지원금 등 대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먼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가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 명에게 월 50만 원, 석 달치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로, 연소득(5천만원 이하)과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만 명이 선정된 뒤 11월 중에 지급이 이뤄집니다.
만 18세에서 34세의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달 중 추가로 시작됩니다.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 명이 대상으로,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일부도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 명·집합금지 15만 명) 등이 지급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금(100만~200만 원)은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 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이 됐고 법인택시 기사 중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별도로 지급합니다.
중학생 132만 명에 대한 15만 원의 돌봄 지원금 지급 절차는 8일까지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계좌 확인 작업을 거쳐 이번 주 중 중학생 대상 돌봄 지원금 입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 절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급 대상으로, 10월 중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고, 지원금 지급 시점은 1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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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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